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개최하여 오는 4월부터 소아암 환자에게 ‘양성자 치료’를 보험적용하기로 하고, ‘사이버 나이프 이용 방사선 수술’의 보험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성자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종양에 집중된 치료로 정상조직의 보호가 가능한 시술로써 18세미만 소아암환자에게 효과성이 매우 높은 치료법이다. 하지만 그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인당 3,000만원 가량의 고가의 치료비가 그대로 적용돼 환자 가족들의 부담이 컸다.
보험이 적용되면 암환자의 경우 5%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아 약 100만원(선택진료 미포함) 정도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재원은 연간 50~7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성자 치료 장비를 갖춘 국내 의료기관은 국립암센터가 유일하다.
▲ 국립암센터에서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아이들이 양성자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한편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쏠림 완화 방안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계획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등도 상정됐으나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송명근 교수의 ‘카바 수술’에 대해서, 지난 1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내년 5월까지 비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비급여 완료 시점이 되면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급여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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