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약리작용이 강하여 식품에 사용 금지된 ‘마황’, ‘센나엽’ 등으로 만들어진 불법 변비·다이어트제품 ‘장미환’, ‘미모단을 제조·판매한 ’(주)케이엠제약‘ 대표 이모씨 및 무신고 제조업자 권모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미모단 (에페드린 142mg/kg, 슈도에페드린 155mg/kg 검출) 장미환 (검사결과: 에페드린 225~291mg/kg, 슈도에페드린 76~199mg/kg, 센노사이드 316~329mg/kg 검출) *‘에페드린’은 ‘마황’의 지표물질이고 ‘센노사이드’는 센나엽의 지표물질로서 식약청은 의약품에서만 사용을 허가 하고 있으며 식품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
이번 조사결과 경북 문경에서 식품제조업체 ‘(주)케이엠제약’을 운영하는 이모씨(남, 48세)는 식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 ‘마황’, ‘센나엽’ 등이 포함된 분말형태의 원료를 무신고 식품제조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변비·다이어트 표방식품인 ‘장미환’, ‘미모단’으로 제조하면서, 원재료명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쾌변, 숙변, 복부비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870kg(2,418개/360g) 시가 2억9천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하였다.
경남 김해에서 무신고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권모씨(남, 48세)는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마황’, ‘센나엽’ 등 30여종의 한약재를 구매하여 이를 분말형태의 변비·다이어트용 식품원료로 제조하여 일체의 표시사항 없이 ‘(주)케이엠제약’ 이모씨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9천6백만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없는 권모씨에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천4백만원 상당의 한약재를 판매한 대구약령시의 의약품도매상 김모씨(남, 49세)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가 밝혀졌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 46kg(11,382포/4g)을 압수하고 강제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만일 소비자가 ‘장미환’ 및 ‘미모단’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대전지방청 관계자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는 반품해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3-589-2797)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