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인삼 수출 활성화 및 국내 농약 기준 국제화를 위하여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우리나라 인삼에 대한 농약기준을 국제화시키기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미국 등에 등재를 본격 추진하여, 국내 적용하는 법규에 알맞게 재배·가공한 제품의 자유로운 수출을 위한 ‘식품수출 활성화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구성을 통하여 인삼 수출활성화를 위한 ‘인삼 안전성 분과’를 구성·운영 한다.
협의체는 인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국내에 설정된 농약 기준을 Codex 및 수출국에 설정하기 위한 공동 대처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정부기관은 수출국에 대한 창구 및 관련 연구비 투자, 연구기관은 학술적 전문 정보 수집 및 분석·연구수행, 인삼 및 농약 업계는 공동 연구 수행 및 수출국 기준 설정 등록비용 부담, 학계에서는 학술 및 기술 자문역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인삼에 대한 농약기준은 각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Codex 및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삼에 대한 농약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국내 인삼의 경우 65종에 대한 농약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관련 업체 및 협회 등에서 국내법 규정에 따라 재배 및 가공된 제품을 농약 기준이 거의 없거나 우리나라 기준과 상이한 국가에 수출할 경우 불리하게 기준을 적용받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감, 감귤, 대추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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