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중국인 유학생들을 입국 후 14일간 등교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입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에게는 휴학과 원격 수업을 안내하기로 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등교 중지 기간에 학생증으로 통행이 가능한 대학 도서관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출입할 수 없다. 1인 1실을 배정하는 기숙사에는 입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되, 개인 거처에 머무르는 인원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방역 당국이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긴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파악 중인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총 1만 9742명(지난해 12월 1일~2월 14일까지 기준)이다. 이 가운데 9000명쯤이 입국 14일이 지나지 않았다.

입국이 가능한 학생들은 중국 전역과 홍콩, 마카오 입국자와 동일한 '특별검역절차'를 거치게 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심사를 마친 뒤에는 대학 담당자에 보고하도록 했다.

입국 후에는 기숙사에 입소시켜 관리할 예정이다. 개인 거주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기숙사 입소 인원의 경우 1인 1실을 배정하고, 다른 사람과의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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