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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다음 쇼핑하우 갈무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마스크의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하여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A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천만개(2020.2.12. 기준)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추가 조사 후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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