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2020.1.29.)을 참고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제시한다.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가 해당된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의사협회와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리 국민이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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