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실시했던 중국발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시행이후 중국인 입국자가 60%이상 감소했다고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밝혔다.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4일부터,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실시 등을 통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2월 2일 1만 3000명에서 2월 8일 5,200명으로 약 60%가 감소하였다. 특별입국절차는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하는 절차이다.
2월 4일 0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중국 현지에서 입국을 요청했으나 입국이 차단된 사례는 499건으로 확인되었다고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밝혔다.
중국 외 지역을 통한 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에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ITS(해외여행이력정보시스템),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주요 지역의 여행이력 정보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감염 환자의 조기 발견과 진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전파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환자를 접촉한 사람 등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간 격리하되, 격리자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전담하여 각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가격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격리 불응자, 소재 미파악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하여 신속히 격리 조치 및 소재 확인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감염법 예방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현재는 벌금 300만원 이하인데 개정이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된다.
이 외에 신속한 현장방역 및 역학조사를 위한 인력도 확충하여 현재 10개의 중앙 즉각대응팀을 30개까지 늘리고, 역학조사관의 처우개선 및 채용방식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즉각대응팀은 질병관리본부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과 역학·감염내과·예방의학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감염병 발생 시 현장에 파견하여 위기상황 파악 및 현장 지휘·통제·관리하는 팀이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