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중국발 항공·여객 127편으로 국내에 들어온 6천 490명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 결과 입국 제한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 7일 밝혔다.

다만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내국인을 확인했다으며 검역 당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없는 상태여서 귀가 시킨 뒤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중국전용입국장'에서 별도의 동선으로 입국하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 중이다. 1단계 검역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격리된 후 진단검사를 받고, 검역을 통과한 입국자는 2단계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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