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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코로나 현황판 갈무리)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 추가환자 가운데 20번째 환자(41세 여성, 한국인)가 15번째 환자(43세 남성, 한국인)의 가족과 함께 수원시 천천동 다가구주택에 사는 친척 사이로 확인됐다. 20번째 환자는 1차 음성판정을 받고도 나중에 증상이 발현돼 2차 검사에서 확진자가 된 경우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 추가환자 가운데 20번째 환자(41세 여성, 한국인)가 15번째 환자(43세 남성, 한국인)의 가족과 함께 수원시 천천동 다가구주택에 사는 친척 사이로 확인됐다. 20번째 환자는 1차 음성판정을 받고도 나중에 증상이 발현돼 2차 검사에서 확진자가 된 경우다.

20번째 환자의 사례는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을 자가격리하는 것만으로는 감염증 확산을 막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다. 밀폐된 공간에서 1차 음성판정을 받은 환자가 자가 격리상태에서 향후 증상이 발현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이러한 음성판정 환자를 다른 가족과 일정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의 위험성이 드러난 것이다.

중국 우한의 대규모 의류상가 내의 매장인 '더 플레이스'에서 일을 하던 15번째 환자는 지난달 20일 국내 4번째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로 귀국해 29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뒤 수원의 자택에서 자가격리됐다.

15번째 환자가 2월 1일 양성판정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에 격리되자 다가구주택의 다른 층에 살던 20번째 환자 가족과 다른 친척, 15번째 환자 가족 등 7명은 1차로 검체검사를 받았으나 지난 2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수원 장안구보건소가 하루 2차례 이들 가족을 모니터링했으나 특별한 이상징후는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 5일 20번째 환자 가족 3명이 인후통을 호소해 2차 검사를 했더니 20번째 환자만 양성으로 판정돼 격리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이런 유사 사례 발생을 막으려면 접촉자를 자가관리가 아닌 별도의 시설에 따로 격리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행 질본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르면 확진 환자의 접촉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를 하도록 규정한다. 지침상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되지 않고 자가격리가 이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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