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과 관련하여 최근 3차례에 걸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식약처, 공정위, 관세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유관 부처와 마스크 수급대책을 마련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마련되어 2월5일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월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로 구성·운영되어온 정부합동단속반에는 동 고시의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하고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단속반은 설 명절 이전에는 3만9900원에 판매하였던 마스크(100매)를 30만 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하여 해당 1개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과 연계하여 추가조사를 통해 엄벌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하도록 하였다. 자가사용의 기준은 200만원 이하 그리고 마스크 300만원 이하이다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통관을 보류하며,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까지 확인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대응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마스크 300만 장을 중국에 지원한다는 최근 일부 언론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우한 지역에 긴급 지원된 마스크 200만 장 등 의료용품은 중국 유학생 모임('중국유학총교우회' 및 '중국우한대총동문회')의 자발적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며, 우한 지역에 교통편이 차단되어 물품을 전달할 방안이 없으므로 정부가 교민수송 임시 항공편 및 전세 화물기편으로 운송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추가 전세 화물기편으로 민간 긴급구호물품 우한에 운송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500만불 규모의 대중국 긴급지원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충칭시에 긴급 인도적 지원 목적의 마스크·방호복 3만 세트를 지원했다. 정부는 향후 중국의 다른 지역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구호물품에 대한 국내 수급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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