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중국인들의 국내 입국이 까다로워진다.
국무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를 열고 중국들의 국내 입국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당장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시자의 국내 입국이 차단되고,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방문한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 역시 차단된다.
법무부는 "중국 위험지역에서 입국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소지한 중국여권의 발급지가 후베이성(湖北/HUBEI)인 모든 중국 여권이 대상이며, 국내 입항직전 출발지가 중국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후베이성 발급 여권은 모두 해당된다.
또 현재 제주도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이 중지된다. 법무부는 "제주특별법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하겠다.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중국인과 기존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모든 국가 국민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신규 비자발급 심사도 강화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 모든 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중국인에 대해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최근 발열, 오한, 두통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 중국 후베이 전역 또는 우한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를 기재토록 한다.
또 잠복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 중국 모든 공관에서는 비자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검역효과를 간접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외에도 중국인 및 중국출발 국내 입국 외국인에 대하여,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일본단체사증 소지 중국단체관광객 무사증, 일반 환승객에 대한 무사증(환승관광프로그램 참가자 포함), 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선하는 승무원 및 선원과 동승하고 있는 그 가족,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제도 등이 모두 잠정 중단된다.
또한 또한 입국 제한 대상이 자동심사대를 통해 입국하지 못하도록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자동심사대 이용이 중단된다. 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심사관의 대면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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