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부터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 접촉자 구분을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격리 조치 하기로 대응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 유증상기 2미터 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다.
자가격리자는 지자체 공무원이 1:1 담당자로 배정되어 지원을 해주고, 또 자가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는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제공하여 적극적인 조취 및 협조가 가능하게 할 그림이다. 예를들어 어린이집 종사자에서 '접촉자'가 나오면 지자체 보육 관련부서로 정보가 통보되는 식이다.
앙방역대책본부는 또한 2월 3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490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15명 확진, 414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6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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