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인이나 주부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약처‧지자체 합동으로 약 6개월 동안('19.7~12)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총 77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적발현황은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예방'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 8건(34.8%) ▲공산품에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오인광고 5건(21.7%) ▲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소재지 멸실 10건(43.5%) 등이다.
특히,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을 월별‧지역별 무작위로 실시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구두 광고에 대한 현장녹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점검 방식을 개선하여 지도‧점검의 효과를 향상시켰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등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둘째,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한다.
허위‧과대광고 또는 피해 등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정불량의료기기 신고'(☎1577-1255)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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