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등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진단, 역학조사, 감염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시행령의 '후천성면역대책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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