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2020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박상주 씨 등 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 故 박상주 의사자(사고당시 55세, 男)

2019. 10. 12. 23:33경,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86km 지점 3차로에서 'QM3 차량'과 '포터 차량', 'SM5 차량'이 추돌하는 1차 교통사고가 발생함

故 박상주 씨는 사고를 목격하고, 구호 및 교통안내 조치 등 도움을 주고자 자신의 차량을 사고차량 앞으로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119에 신고하고 사고수습을 하고 있었음

이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고 故 박상주 씨가 뒤쪽에서 다른 차량들을 3차로에서 2차로로 휴대전화 등을 흔들며 유도하던 중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현장을 덮친 활어운반차와 충돌하는 2차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음

* 김철 의상자(사고당시 52세, 男)

2011. 2. 10. 18:00경 서울 서초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김철 씨는 자신의 식당이 정전이 되자 상황을 알기 위해 밖으로 나오던 중, 옆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함

김철 씨는 초기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되고자 식당 소화기를 들고 화재 진압을 실시하던 중 건물 4층에서 창문을 깨고 난간에 사람이 매달려 있음을 알게 됨

매달려 있는 사람이 떨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단한 김철 씨가 추락에 대비하여 대형 쓰레기봉투․종이박스․계란판 등을 예상 추락 지점에 쌓고 있던 중 피구조자가 김철 씨 위로 떨어져 의식을 잃고 119 구급차로 함께 이송됨

이 사고로 김철 씨는 경추부 염좌,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음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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