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13일부터 만성 B형간염 및 C형간염 환자, 간경변 환자 등 A형간염 감염 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A형간염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A형간염 환자가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예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은 섭취하지 말고, 조개류는 익혀먹고,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 등 개인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A형간염 예방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여야 하며, 접종 대상은 해당 상병코드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20~40대(1970년~1999년생) A형간염 고위험군 약 23만명으로 그 중 과거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였거나, 이미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 등을 제외한 약 7만8천명이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접종 대상자에게 개인별 알림 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은 2020년 1월 13일부터 실시하는데, 1980년~1999년생은 낮은 항체보유율 고려하여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하고, 초기 예방접종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체보유율이 높은 1970년 ~ 1979년생은 항체 검사 후 예방접종이 필요한 사람만 2020년 2월 1일부터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항체가 없음을 확인한 후 백신접종을 받게 된다.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별 예방접종 시행 시기와 항체검사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 또는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항체검사 또는 백신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 34주(8.18-24.) 주당 660명까지 급증했던 A형간염 환자 발생의 원인이 조개젓임을 밝히고 섭취중지를 권고(2019.9.11.)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2주(12.22-28.) 주당 60명(최고발생시점 대비 91% 감소)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식약처 등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와 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역학조사를 통해 주요 발생 원인이 오염된 조개젓임을 밝혀내어, 조개젓 섭취를 중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
2019년 총 44개의 집단발생이 보고되었으며 그 중 39개(89%)의 집단에서 환자가 조개젓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5개 조개젓 제품을 조사한 결과 13개*(52%) 제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했다.
지역별로 신고환자 수는 경기, 서울, 대전, 충남 순으로 많았으나,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은 충청지역(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질병관리본부는 A형간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항체 형성률이 낮은 20~40대의 예방접종 필요성 평가를 위한 예방접종 비용-효과평가 연구와 A형간염 면역 수준 파악을 위한 항체 양성률 조사를 올해 실시한다.
지자체의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2020년 전국으로 확대 설치(2019년 11개→2020년 17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담당 인력도 215명 확충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역학조사 결과 발표(2019.9.11.) 이후 국내 유통 '조개젓' 전제품 136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44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모두 회수·폐기조치(2019.9.27.) 하는 등 국내 및 수입 조개젓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국내 제품은 시중에 판매하기 전에 검사명령을 통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만 유통·판매하도록 조치(2019.9.30.)했으며 중국산 수입 '조개젓' 제품에 대해서는 검출 이력이 있는 제조사는 매 수입시 마다, 그 외 제조사는 제품별로 3회의 검사를 실시하는 통관검사 강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대전시 등은 국내 소비가 많은 오징어젓 등 총 125건*의 '젓갈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2019년10월~11월) 하였으며, 모두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대전광역시는 질병관리본부의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2019.9.11., 37주) 이후 외식업중앙회를 통해 대전지역 내 음식점에 조개젓 제공 중단을 권고(2019.9.16.)했고 음식점에 대한 수시 행정지도를 통해 신규환자가 최대 38주(9.15~21.) 136명에서 45주(11.3~7) 8명, 그리고 52(12.22~28.)주 3명으로 급속히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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