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법과 예산이 마련된 만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의하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되어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해 중단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이 마련되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평균가입기간*이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환자안전 관련 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가 의무화되었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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