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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공)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의 모사프리드(Mosapride) 서방제제 '가스티인CR정(사진)'의 모든 특허 분쟁이 최근 종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의 모사프리드(Mosapride) 서방제제 '가스티인CR정(사진)'의 모든 특허 분쟁이 최근 종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후발제약사들이 가스티인CR정 제네릭 출시를 위해 특허 도전에 나선 것은 2017년 9월경부터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따르면 동구바이오제약 등 28개사가 가스티인CR정 조성물 특허(1일 1회 투여로 약리학적 임상 효과를 제공하는 모사프리드 서방정 제제, 10-1612931)에 대한 제네릭 출시를 위해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했으며 경동제약을 비롯한 9개사가 추가로 심판을 청구, 가스티인CR정의 특허 분쟁이 가속화됐다.

강덕영 대표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계속해 독자적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높은 특허 장벽을 바탕으로 가스티인CR정의 점유율을 늘려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엔 경동제약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가스티인CR정의 특허 분쟁이 최고치에 치달았다. 그러나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실패와 개발 난항으로 지난해 3월과 11월 심판을 청구했던 제약사 대부분이 최근 특허 도전을 중단했다.

남아있던 일양약품과 신풍제약도 지난해 12월 24일 심판 취하를 결정하며, 특허 분쟁은 완전히 종식됐다.

가스티인CR정은 모사프리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소화불량치료제로, 기존 1일 3회였던 복용법을 1일 1회로 개선한 개량신약이다. 조성물 특허(1일 1회 투여로 약리학적 임상 효과를 제공하는 모사프리드 서방정 제제, 10-1612931)가 의약품 특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존속기간은 2034년 3월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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