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전혀 모르는 보고서...의사 고유 권한 제한」이란 제목의 보도에 대해 건보공단이 7일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본 연구(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 연구)는 의약품의 개발·생산·공급·유통·구매에 이르는 제약유통산업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제약유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에 보도된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현행보다 더 낮추면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처방이 장려될 것이다"는 내용은 본 연구보고서의 전체적 맥락을 파악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을 발췌,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연구에서는 제네릭 의약품 공급 구조의 혁신방향으로 선진국 수준의 질관리 기준 강화, 관련 정보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가격인하'와 '사용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질의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확대를 위해 제외국의 처방인센티브같은 재정적 유인정책과 보험자구매력을 활용한 구매정책을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도된 내용은 보고서의 일부만을 발췌한 것으로 제네릭 의약품 전주기에 걸친 품질제고-경쟁력강화-약가인하-사용 확대라는 일련의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며, "본 연구용역의 내용은 연구진이 학술적 견해에 근거하여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향후 공단은 양질의 저렴한 의약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