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공포, '19.1.15., 시행 '20.1.16.)됨에 따른 것이다.
모자보건법 주요 개정사항에 의하면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어 의료기관 이송 후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고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 후 그 조치내역을 즉시 보고토록 명시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격리 등 근무제한 명시했으며 감염병환자 또는 의사환자로 진단을 받은 종사자는 산후조리업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 밖에 임산부・영유아의 사망 및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폐쇄 명령 요건을 규정했다.
이에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격리 등 근무제한 방법 등을 정했다.
아울러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서는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처분 기준 마련했다. 모자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 수위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부터 폐쇄명령까지 가능하며 과태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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