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해 12월 31일 진료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희생된 임세원 교수 사망 1주기를 맞아 고인을 애도하는 한편, "의료인 상대 폭력이 여전하며 1년간 바뀐 게 없다"라며 사회안전망 보완 관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성명서>
의료진 상대 폭력 여전, 1년간 바뀐 것 없다
30일, 언론은 한 병원이 진료실에 방패처럼 쓸 수 있는 액자를 비치했다고 보도했다. 액자 뒤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 환자가 폭력을 휘두르면 의료진이 보호장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은 원하는 의료진에게는 호신용 스프레이도 지급했다고 한다. 또 다른 병원은 폭력이 발생할만한 공간에 액션캠을 설치하고 의료진이 착용한 전자시계를 누르면 녹화가 되도록 했다고 한다. 지난 해 말, 외래 진료 중 환자에게 목숨을 잃은 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이 있은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현실이 바로 이렇다.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폭행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의료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에만 해당되는데다가 그나마 이러한 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마음먹고 덤비는 환자에 대해서는 별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오죽하면 진료실에 방패용 액자를 구비하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나눠 갖겠는가.
우리 협회가 지난 11월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 10명 중 7명 이상이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폭력 또는 폭언을 경험하였으나 대부분이 별도의 대피 공간이나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다. 진료실에서 폭력사건이 눈앞에 닥쳤을 때, 피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의료기관 내 안전문제는 단순히 의료진만의 안전이 아니라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의 안전은 물론 추후 의료진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의료계에 주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에 대한 보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안전수가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망설여선 안 된다.
특히, 우리협회가 지속 주장해온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의 법제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이 같은 의료인 폭행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래 진료는 제한된 진료실 내에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있게 되어 응급실이나 의료기관 내의 다른 공간보다도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재 사실상 '무방비상태'에 있는 외래 진료 위주의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한의사협회는 故 임세원 교수의 희생에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힘쓰고 정신질환자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9. 12. 31.
대한의사협회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