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제1차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평가 결과,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 수는 평균 14.91병상이고, 간호사 1인당 병상 수는 평균 0.83병상이었다. 신생아중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전문 장비 및 시설 구비율 전체 평균은 97.7%로 나타났으며, 고빈도 인공호흡기 등 필요장비를 모두 구비한 기관은 76기관(91.6%)이었다.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진료시 감염을 예방하고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감염관리 프로토콜 5종은 평가대상 모든 기관에서 구비하고 있었다. 과정지표별 결과는 총 6개 중 5개 지표의 전체 평균이 최소 93.8% ~ 최대 98.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지표별로는,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신생아소생술 교육 이수율이 9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원외 출생 신생아에 대한 감시배양 시행률이 98.2%순으로 높았다. 다만, 미숙아 등 중증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통한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집중영양치료팀 운영비율은 83.8%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지표인, 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입실률은 평균 0.2%로 총 26건이 발생되었다. 지표별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진료과정은 대부분 지표에서 전체평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인력·장비 등 구조부문에서 기관별 차이를 보여 일부기관의 등급하락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의 특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별 구성은 남아가 56.4%(7,927건), 여아가 43.6%(6,119건)이었으며, 분만형태별로는 자연분만율이 37.8%(5,310건), 제왕절개 분만율이 62.2%(8,734건)였고(2건 분만형태 미상), 평가대상 중 다태아(쌍태아 이상) 출생은 15.7%(2,203건), 단일아는 84.3%(11,843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생시 체중은 2,500g이상 ~ 4,000g미만이 63.3%(8,885건)로 가장 많았으나 2,500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도 34.0%(4,780건)였다. 재태기간 별로는 미숙아로 분류된 재태기간이 37주 미만인 미숙아가 42.3%(5,936건)로, 이중 28주 미만 미숙아도 282건(2.0%) 발생하였다.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진료환경 개선 및 의료관련 감염예방 등을 통한 환자안전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質) 향상을 위해 '17년 예비평가를 거쳐 '19년 본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대상 기관은 종합병원 이상 총 83기관(상급종합병원 41기관, 종합병원 42기관)이었으며,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퇴원(퇴실)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자료(14,046건)를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공개대상 기관은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종별이 변경된 1개 기관을 제외한 82개 기관이다.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전체 평균이 86.48점이었으며,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점수에 따라 1 ~ 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1등급과 2등급을 받은 기관이 전체의 84.3%(1등급 38기관, 2등급 32기관)를 차지하였으며,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평가임에도 평균점수가 높은 것은, 사전에 공지된 평가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이 신생아중환자실의 인력 장비 시설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감염관리 등 안전한 진료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1차 신생아중환자실 평가는 총 11개 지표로 평가하였으며(붙임3), 신생아중환자실 내 전문인력?전문장비 및 시설구비율 등을 보는 구조지표 4개와 신생아중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지표 6개, 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입실률을 평가하는 결과지표 1개로 구성되었다.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첫 번째인 이번 평가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환자의 감염예방 등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인력·시설·진료과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고 전하며 "향후, 2차 평가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평가기준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결과는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과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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