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제1차 회의를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마지막 단계로써 최후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갑작스런 질병으로 막대한 의료비 발생 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토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비급여에 대하여 급여화를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본인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하여 완화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특히 저소득층(소득하위 50%)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27%(42만 원)~35%(55만 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등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1차 회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보장성 강화대책의 마지막 단계로써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이 사업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 등을 위하여 개최됐다.
올해 추진한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막대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앞으로 전문가, 관련 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부당이득금 징수 권리의 소멸시효(3년)가 지난 결손처분은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실무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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