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일부터 양일간 스웨덴 보건사회부, 덴마크 보건부를 현지방문하고 보건복지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 범위 확대·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각각 공동서명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대표단(단장: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3일 스웨덴 보건사회부 레나 할례그렌(Lena Hallegren) 장관을 만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복지기술 등 정책분야 협력범위를 확대·강화하기로 하는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했다. 스웨덴과는 2013년 보건복지 분야 협력양해각서 체결 이후, 저출산·고령화, 치매전략과 노인 및 아동정책 관련 정기적으로 공동토론회(포럼)를 개최해온 바 있으나,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4일(수)에는 덴마크 보건부에서 페어 오켈스(Per Okkels) 차관과 만나 복지기술 분야 양국간 교류협력 확대를 주 내용으로 기존 양해각서를 확대·강화하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덴마크가 최근 노인 등 대상 커뮤니티케어의 하나로 복지기술 육성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데에 주목하고, 지난 5월 덴마크 프레데릭 왕세자(HRH Crown Prince Frederik) 방한 시 보건의료 정책포럼을 통해 상호협력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11월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한-덴마크 보건복지 정책세미나를 계기로 상호협력 확대 방향을 실무논의한 바 있다.

이번 상호의향서 체결을 토대로, 한-스웨덴 및 한-덴마크간 정책협의 정례화 등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르면 내년 양국 장관간 양해각서(MOU)를 개정할 계획이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선진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다. 스웨덴은 1992년 아델 개혁(Ädel Reform)을 통해 고령자에 대한 1차 의료와 돌봄서비스 제공주체를 County(시·도 단위)에서 Municipality(시·군·구)로 바꾸고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노인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정부(Municipality) 요청에 따라 가정의(family doctor) 또는 간호사(district nurse), 복지사 등이 팀을 구성하여 욕구를 평가(needs assessment)하고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작성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케어플랜에 따라 방문 간호, 요양, 재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입원 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진료비 지불 책임을 광역자치단체 단위(County)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단위(Municipality)가 지도록 하여 퇴원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유인을 마련한 점, 만성질환자의 경우 입원보다는 방문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조치가 현재 국내의 의료 서비스보다 앞선 단계들로 평가된다. 

덴마크는 1974년, 사회서비스통합법 제정과 함께 돌봄서비스 제공 책임을 기초 지자체 단위(Municipality)로 이관하고, 1980년대부터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돌봄대상 노인등에 대해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긴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방문 건강 관리를 실시하여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오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이 국내에서 도입을 시도할만한 서비스들이다.

특히 덴마크는 13년 "공공부문 디지털 복지전략(13-20)"을 수립하여 돌봄영역에서 "4대 복지기술"*을 개발·확산시키는 한편, '공공복지기술 기금'(Public Welfare Technology Fund)를 통해 복지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노르딕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보건·복지 및 주거서비스의 연계·협력이 필수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화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특히, "노르딕 국가의 사례는 복지기술의 개발·확산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의 재활과 돌봄제공자를 지원하는 한편, 연관산업의 발전과 관련일자리 등 돌봄경제 활성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