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30개 판매업소를 조사해 6억 7천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판매업소에 대해 기획 조사('18.5.14.~12.13.)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판매업소가 지역이 다른 타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공단은 공모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요양기관과 공모한 27개 업소 2억 5천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또 실제로 수동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속인 후 자선단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보조기기를 구입한 것처럼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한 3개 판매업소를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4억 2천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2018년 균일한 수동휠체어 보조액(48만원)을 기능형 휠체어(최대 100만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장애인보조기기가 지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보조기기급여비 누수방지를 위하여 '18년 1월부터 급여관리실 내 사후관리 전담팀을 꾸리고,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부당청구 관행이 없어지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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