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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대한의사협회 제공)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책임자와 노조원을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 폭행죄 혐의로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9일 경기도 분당경찰서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책임자와 노조원을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 폭행죄 혐의로 고발한 대한의사협회(이하 ㅇ 의협)최대집 회장이 29일 경기도 분당경찰서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의협 최 회장은 "노조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지만, 병원 직원과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매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라며, "무엇보다도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에서 노조의 불법적 폭력행태를 설명하고 엄중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최근 민노총 소속 노조의 불법적 행태가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다른 병원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조치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병원은 물론 다른 사업장에서 민노총 소속 노조의 불법적·폭력적 행위들이 발생할 경우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불법적인 행태를 전 국민들이 나서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4일, 정당한 쟁위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환자폭행 및 안전을 위협한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주요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민노총이 근로자 권익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환자 폭행 및 진료 방해 등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고발이유를 밝혔다.

또, "환자안전은 의료의 전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며, 모든 의료서비스의 근간이 되어야 할 최우선 가치다.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의료기관의 일원이 이를 망각하고 환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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