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공공의대법' 국회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환경부터 개선하라"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이번 공청회에 대해 "자칫 공공의대 설치 법제화의 단순한 절차 수순이 아니라 법안 제정이 불러올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 대안을 논의하는 발상전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공공의료인력의 확충과 지역별 의료편차해소, 의료취약지 문제해결은 특수목적을 띤 의과대학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공공의대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먼저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고,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접근에 나서기를 바란다"면서 "그리고 이제라도 기존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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