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명예교수)」는 14일 휠라코리아 임시주주총회(11.15(금)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 및 정관변경)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휠라코리아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찬성 결정했다.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주주권익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의 우려가 적어 찬성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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