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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11일 "공중보건의사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공중보건의사 군사훈련기간 복무산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공중보건의사 군사훈련기간 복무산입 위한 병역법 개정안 적극 지지한다

2018년 7월 '현역병 등의 복무 기간 단축안'이 통과되어 군 복무기간 단축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 해 10월 육군 · 해병대병 · 의무경찰 · 상근예비역 · 해군병 · 의무해양경찰 · 의무소방원의 경우 각각 3개월의 복무기간이 단축된 바 있다. 공군 역시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과 보충역에서 편입한 산업기능요원까지 복무기간 단축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대대적인 군복무 단축 시행에서도 오직 공중보건의사만은 제외되었다. 심지어 공중보건의사는 다른 보충역들과 동일한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3년 1개월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 법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복무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을 넘어선 권력의 남용이다. 즉, 열정페이식 복무를 종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3월, 국회에서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 복무산입을 위한 '병역법 및 농특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정책권고안을 제출했다. 또한, 2019년 3월에는 국회에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양한 경로를 통한 논의 지속 및 그에 따른 충분한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지속적인 반대로 불합리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국가의 부름에 충실히 응한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합당한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다. 더군다나 공중보건의사들은 불합리하게 더 많은 의무를 지면서도 정작 복무를 마치고 전공의나 전임의로 취직을 할 때에는 3월에 근무를 시작하는 의사들에 비하여 두 달이나 늦은 5월에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업무 적응에 대한 부담이 클뿐더러 남들보다 2개월 더 짧은 수련을 받아야 하는 2차적인 불이익을 겪게 된다. 병원 입장에서도 공중보건의사 출신의 전공의나 전임의를 채용하는 것은 2개월간의 인력의 공백을 감당해야 하므로 채용을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복무 이후에도 의사 개인의 역량을 위한 수련과 직업선택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지적되자 병무청장은 "잘 알고 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잘못을 알고 있다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다. 젊은 의사들이 언제까지 제도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대한의사협회는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를 통하여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위한 위헌, 위법한 규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2019. 11. 1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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