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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새 학기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와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은행(뱅크)」이 운영된다.

2020년 3월 새 학기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와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은행(뱅크)」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연장보육교사 인력뱅크 운영」을 통해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와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육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부터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쉽게 접근·등록이 가능하도록 영유아 보육지원 전문기관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의 인력뱅크에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보육교사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기회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집도 중앙육아종합센터 누리집과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관련 누리집(아이사랑보육포털·아이사랑모바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연계하여 용이하게 구인 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연장보육교사 일자리를 원하는 보육교사 현황을 검색·조회할 수 있게 되어 어린이집의 인력 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4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기본보육(9시~16시)과 연장보육(16시~19시30)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교사를 배치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 준비에 따른 것이다.

연장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연장보육반에 대한 책임 있는 보육 및 하원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한, 연장보육교사의 연가·보수교육 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교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어린이집의 대체교사 지원 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 대체교사 신청주기를 단축(기존 2개월→ 변경 1개월)하도록 대체교사 신청 시스템도 정비했다.

인력뱅크 누리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육정보 제공 누리집*에 ▴인력뱅크 운영, ▴연장보육교사 채용, ▴장기미종사자 교육 등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미종사자, 신규 자격 취득예정자, 현직 보육교직원 등 대상자별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보육교사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책자(리플릿) 배포 및 메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인력뱅크 활용, 장기미종사자 교육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매월 1회, ~'20.2월)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자격 취득 예정자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11월 12일부터 28일까지 권역별 보육교사 양성기관 대상 설명회를 통하여 총 6회에 걸쳐 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등의 기관 관계자(약 440명)들에게 보육지원체계 개편 내용과 연장보육교사 일자리를 설명한다.

이 자리에서, 내년 3월 이전 새롭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예비 교사에게 미리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 보육교사에게는 권역별 보육지원체계 개편 설명회 실시, 홍보 리플릿,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 홍보 표어(슬로건) 및 영상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 콘텐츠 발굴을 통해 보육현장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인식을 높이며, 개편 취지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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