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30일(수)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 인상되며(평균 2.74% 인상),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p 인상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0,990원(+1,84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570원∼1,840원 증가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2.88%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4,800원~41,900원 늘어난다.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에 처음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이다.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매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졌다. 장기요양보험은 최근 수급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출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또한 2018년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 대상을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는 대상은 11만 명('18.7월)에서 24만 명('19.5월)으로 확대됐다.
지출 증가에 따라 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였으나, 그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립금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했다.('10년~'17년 6.55% → '18년 7.38% → '19년 8.51%)
이에 따라 매년 수입이 지출에 미치지 못해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누적 수지 적립분으로 충당하여 왔다.
2020년 지출은 약 9.6조 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가 10.25%가 될 경우 총 수입은 95,577억 원이 된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95억 원이 되고,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수지는 6,073억 원(연간 지출의 15일분)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하게 된다.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로는 소득 하위 1~5분위 세대는 488원~1,341원 증가하고, 상위 6~10분위 세대는 1,716원~6,955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여비로는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8,276원을 받았다. 이 중 1분위 세대가 가장 많은 월평균 42,620원을 급여비로 받았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국회의 2020년 예산안 심의시 정부의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국비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진행됐다.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단체 위원들은 재정 부담을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 지원비율을 20% 수준까지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수입 확충과 함께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는 지출효율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 적용하기로 헸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기관 설치 시 설치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하도록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지정 후 6년마다 지정 요건 및 평가 결과 등을 점검하여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지정갱신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지정 요건으로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출 효율화 과제를 통해 연간 총지출의 1% 규모의 재정 누수 요인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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