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취간호사 업무범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간호사의 마취행위를 두고 의협과 간호계가 대립하고 있다.
앞서 의협은 간호사의 마취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지지 않고 간호계는 최근 성명을 내고 간호사 마취행위의 정당성을 확인하며 민주적인 마취전문간호의 업무범위 논의 진행 과정 이라며 의료계의 왜곡된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회장 김태민)는 지난 28일 성명에서 마취전문간호 업무범위 논의를 두고 왜곡과 겁박으로 비판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던 이날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고소·고발 등을 운운하며 간호계를 겁박하는 의사협회의 행태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의원 인재근 의원, 김광수 의원과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가'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선진 해외 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토론회가 불법마취행위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즉각 발표하고 나섰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불법마취행위 시행시 법적 대응도 경고했다.
이에 마취간호사회는 "의협의 왜곡된 주장과 달리 마취전문간호사는 마취 관련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침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 모든 의사가 마취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현행 의사면허체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있으나 이는 의학의 논의가 우선돼야 하므로 논외로 했다"면서 "면허체계 근간을 흔들고 의료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의협 측의 왜곡된 자의적인 주장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는 2018년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간호 분야 중 하나인 마취전문간호의 업무범위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고자 법률에 의해 수행되는 정당하고 민주적인 논의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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