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24일 노원구 대학병원 흉기난동 사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서 누차 언급했듯이 병원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사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의사들은 이제 환자가 위해를 가할까 무서워서 환자의 관상을 보면서 치료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할 정도"라고 개탄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심신미약이나 주취 등 이라해도 관용없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해야 하며, 단순 벌금형이 아닌 구속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의료인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응급실에만 국한할 것이 진료현장 전반에 적용되어야 한다 ▲선의의 의도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치료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반대한다 등 4가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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