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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KBS 방송화면 캡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이 대학병원 진료실 환자의 흉기난동 사태에 대해 25일 성명을 내고 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 계기를 마련했음에도 "의료인 폭행 사건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이 대학병원 진료실 환자의 흉기난동 사태에 대해 25일 성명을 내고 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 계기를 마련했음에도 "의료인 폭행 사건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앞서 서울시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무지막지한 상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환자는 이 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재활치료도 거부한 채 장애진단만 계속 요구해오다가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 패소하자, 해당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흉기 난동 상태로 정형외과 교수인 해당 의사는 왼쪽 엄지손가락이 거의 절단된 상태로 사건 당일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또다른 피해자인 석고기사 역시 팔뚝 부위에 부상을 당해 치료받고 있다.

이에 의협은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가 아직도 미흡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보완책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인 폭행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의 법제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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