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변경(장관급→차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9.4.30. 공포, '19.11.1. 시행)으로 모법의 제명 변경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영호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 전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 구성될「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첨복단지의 발전방향을 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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