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요건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4.23. 공포, 2019.10.24. 시행)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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