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잔여 검사 대상물(검체) 제공과 관련하여 신설된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 검체를 제공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예고를 진행했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법제처 심사를 마친 후 10월 24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에, 10월 셋째 주 중 법제처 심사를 마칠 예정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공포되어 10월 24일(목)부터 시행된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