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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5일부터 12세 이하 어린이(2007년 1월 1일 ~ 2019년 8월 31일 출생아), 만 75세 이상 어르신 (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및 임신부 대상으로 유행성 감기(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5일부터 12세 이하 어린이(2007년 1월 1일 ~ 2019년 8월 31일 출생아), 만 75세 이상 어르신 (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및 임신부 대상으로 유행성 감기(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5일(화) 오후, 대전 서구 보건소 및 산부인과병원을 방문하여 접종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 및 어르신은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특히, "임신부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나 높아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며, 미국, 호주, 영국 등에서도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대상자 중 9월 17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한 2회 접종 대상자는 1차 접종 후 1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하여야 한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의 경우, 접종대상자의 대부분이 접종 초반에 집중되어 혼잡함을 피하고 안전한 접종환경을 위해 만75세 어르신(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10월 15일부터, 만 65~74세 어르신(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10월 22일(화)부터 구분하여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 기간은 11월 22일까지는 전국 보건소 및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11월 23일부터는 보건소에서만 접종(보건소 보유 백신 소진 시까지)이 가능하다.

어르신,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며,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고운맘카드 등을 통해 임신여부가 확인되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약 3~12개월 (평균 6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11월까지 보건소 및 가까운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보건소 및 전국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총 2만535개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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