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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제공)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 외 국민감사청구인 1292인 일동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방문해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 외 국민감사청구인 1292인 일동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방문해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한의협-청와대 유착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가 이익단체인 한의사협회 회장과 문재인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 약속을 한 점은 명백한 부패행위이자 공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첩약 급여화는 국민 건강을 위해 시급한 과제인지가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함께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지, 이익단체가 정부와 교섭하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조건으로 약속할 사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한의계의 수장마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논거를 마련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첩약 급여화를 약속한 점을 비추어보면, 의학적·전문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이 정치적 야합을 통하여 한의사 대표 단체에게 특혜 및 이익을 제공하는 창구로 이용되었으며 한의계와 청와대 간에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은 이어 "청와대 관계자가 한의협 회장과 문재인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를 약속한 것은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이 규정하는 '부패행위' 중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감사원은 즉각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 객관적인 근거 하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특정 이익단체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의 유착관계가 국민건강에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밝혀내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여 주시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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