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
(Photo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가 태풍 링링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수혜 대상이다.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하여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의 거주자 및 근로자 등 상시 체류하는 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특별재난지역 시․군청에서 지원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의료보장과장(직무대리)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