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목동에서 발생한 한의사 흉기 상해 사건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최근 성명을 내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의료인 신변보호와 안전보장을 위한 강화된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지난 1일 낸 성명에서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이 폭언과 폭행 등 각종 위협에서 벗어나 소신진료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신변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정부당국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그러면서 "작년에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가중처벌 한다'는 소위 '임세원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폭행과 상해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의료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의협은 "환자를 진료하는 한의원 바로 앞에서 본인의 요구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휘두른 극악무도한 범죄를 규탄하며,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충격적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번 사건과 같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가 잔인한 폭행으로 중단되거나 폄훼되는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정부당국에 거듭 촉구하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하게 치료받고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