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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국민(n=1,500)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감하고 있었으며, 현 사무장병원 수사 및 제재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국민(n=1,500)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감하고 있었으며, 현 사무장병원 수사 및 제재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의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국민의 73.2%(매우 동의한다 44.7%, 대체로 동의한다 28.6%)가 동의하였고, 사무장병원이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80.2%(매우 동의한다 50.4%, 대체로 동의한다 29.8%)가 동의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더라도, 일선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려 이 기간 동안 진료비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을 '먹튀' 하더라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우리 국민의 79.0%가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45.7%, 대체로 동의한다 33.3%)고 답했다. 이는 현행 수사 방식만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수사하거나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우리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이다.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국민(n=1,500)의 81.3%가 '찬성'(매우 찬성한다 47.9%, 대체로 찬성한다 33.4%)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았다.
찬성한다는 응답자(n=1,220)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가 46.7%를 차지해 1위로 꼽혔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는 39.4%로 2위를 차지하였다. '수사와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11.3%로 3위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자(n=280)는 그 이유로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봐'라는 응답이 59.1%였고,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므로'가 17.5%,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가 15.1%로 각각 오차범위 내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1순위 기준), 우리 국민들은(n=1,500)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가 37.1%로 1위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라는 응답이 24.4%,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응답이 22.8%로 오차범위 안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8월 초, 국회를 통과한 일명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서는 국민(n=1,500)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93.3%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방안에 대해 '잘한 것이다'(매우 잘한 것이다 73.8%, 대체로 잘한 것이다 19.5%)라고 긍정 평가했으며, '잘 못한 것이다'(매우 잘 못한 것이다 4.2%, 대체로 잘 못한 것이다 2.5%)라는 부정 평가는 6.7%에 불과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제7조의4 신설)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1소위에서 심의하였으나 의원 간 의견 불일치로 계속 심의 상태에 있다.

지난해 12월 송기헌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허위?거짓 청구는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의 대상이 아니다.

사무장병원 등은 질 낮은 의료 인프라로 이윤추구에만 집중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지난해 12월 정부의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실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도 지난 10년간('09~'18년) 2조 5,490억 원(1,531개 기관)으로 피해금액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전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6%대에 불과하여 재정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81.3%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되어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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