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식약처가 전문성 강화와 의사 심사위원 대폭 충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의사 출신 강윤희 심사위원에 대해 직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에 강력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9일 국회 앞 1인 시위 중인 강 위원을 지지 방문하고 식약처에 강 위원에 대한 징계검토를 즉각 중지할 것과 식약처 기능 재정비 및 의사인력 확충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의협의 요구에도 이번에 식약처가 강 위원을 중징계 처분함에 따라 의협은 제68차 상임이사회('19.09.18)에서 논의를 통해 식약처 전문위원회 등 참여 의사 전면 철수 및 향후 식약처 관련 위원회 불참을 의결하고, 각 산하단체에도 관련 현황 파악 및 의협의 결정에 동참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먼저 "국민건강을 위해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및 의약품 허가 심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사 심사위원을 대폭 충원할 것을 식약처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만큼 큰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의협은 이어 "식약처는 전문가의 고언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조직기강을 내세워 오히려 징계를 내리고 의료계의 거듭된 요구를 무시함으로써 식품의약안전관리에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오만과 불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면서 "전문가의 의견이 불필요하다면 의료계 역시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부실한 행정으로 인하여 반복되는 진료현장의 혼란 역시 의료계가 감당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책임을 묻고 국민에게 그 허와 실을 낱낱이 알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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