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하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한 기본원칙을 확정했다고 기관지가 18일 밝혔다.
의협 커뮤니티케어 대책위원회는 앞서 지난 11일 커뮤니티케어 관련 의견서를 서면으로 결의한 바 있으며 이를 18일 열린 의협 제68차 상임이사회에 보고를 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의협은 "커뮤니티케어 조정자로서의 의사는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의 치료와 돌봄이 중단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케어플랜 수립,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및 단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포함되는 행위들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에서 제공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보건소, 보건지소는 고유역할인 건강증진, 질병예방에 집중해야 하며,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연계센터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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