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된다. 보육시간을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보육과 필요에 따라 추가 이용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 이며,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목)부터 내달 28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되어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더 잘 돌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던다.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과 9시 이전의 등원지도시간, 오후 4시~5시의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2019년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17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하여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하여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9월 25일(수)까지 모집한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10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 시범사업 분석,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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