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관의 잔여검체 제공과 관련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6일(금)부터 9월 26일(목)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올해 10월 24일부터 시행될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생명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치료 및 진단목적으로 채취된 후 폐기되던 잔여검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목)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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