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부터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에서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9.6.12, 시행 '20.3.1)으로 내년 3월 1일(일)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의 사전 직무교육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령(법률 제51조의2조, 시행령 제26조의2조)에 따라 지난 6월 한국보육진흥원에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기능을 위탁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지난 7~8월 교육자료 개발,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2일(월)부터 교육신청 접수를 통해 교육을 시행한다.
그간 원장·보육교사가 자격을 취득하고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직무교육 없이 다시 어린이집 근무가 가능했다. 이에 대해 새로운 보육현장에 적응하는 어려움과 그로 인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법령 개정에 따라 이번에 도입되는「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근무 공백이 있는 보육교직원의 빠른 현장 적응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어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자)가 근무시작일 이전까지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시행일 '20.3.1)
이 교육과정은 원장, 보육교사별로 3개 영역(인성 소양, 건강 안전, 전문지식 기술), 10개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홍보를 위해 제도 설명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교육원 등에 배부하여 이 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