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8일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심평원은 의료제도 시행에 있어 당사자인 의료계와 협의를 무시한 채 최소 진료 구조의 급여기준·수가 등의 틀 안에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포장 하에 사실상 심평원의 심사 권한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의료비용 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심사제도의 개편은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뿐 아니라 진료비 지불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결국 의료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관치의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터무니없는 낮은 수가 등 열악한 진료환경의 근본적 개선 없이 새로운 심사와 평가항목을 접목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올바른 심사평가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