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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제공)
▲대한한의사협회가 국소마취 성분인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자 의료계가 "불법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소마취 성분인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자 의료계가 "불법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최인철 이사장 등은 20일 오후 용산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한 채 이익만 좇는 한의협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의료인단체로서 최소한의 윤리적인 의식과 양심도 없는 한의협은 의료법상 의료인단체에서 즉각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불법이라는 기존 법원과 검찰의 판단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의약품 공급업체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마취통증의학회는 "여러 원인을 제공해 이 모든 상황을 부른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한다"며 "한의협의 불법적 발언과 전문의약품 사용 행태를 눈감아주고 검찰에 애매모호하고 불법적 조치가 다분한 답변을 제공하는 등 혼란을 부른 원흉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발로 대응할 뜻도 천명했다. 의협 등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과 마취통증의학회는 "한의협의 거짓 선동에 빠져 리도카인과 같이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협 회장에 대해서는 모든 배려 없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형사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한의협의 거짓 선동에 속아 범법자가 되는 한의사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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