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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17일 낸 성명에서 전라북도 완주군이 군내의 운주, 화산 지역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완주군이 밝힌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의사가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제공, 방문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형태"라며 "서천군이 계획 중인 원격화상진료 사업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하여 월 1~2회 방문진료 및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형태"라고 해당 지자체들의 시범사업 성격을 규정했다.

이어 "해당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방문간호사를 통한 형식을 취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환자에 대한 처방까지 진행되어 간호사를 앞세운 원격의료로, 이는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로 의협은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전문가 단체, 계획에 포함된 당사자들인 공중보건의사와 한마디의 상의 없이 금번 시범사업을 졸속 추진, 의료법의 위반을 자행하려 하고 있으며, 유효성, 안전성, 비용 효과성 및 기술적 안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시행하여 결국 장비 운용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사들은 '이학적 검사'를 진료의 기본으로 배워왔으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간과될 수 있는지 임상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면서 "의료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묵살, 의료의 특수성은 무시한 채,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강조, 반대하다가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대중주의적 원격의료 논란은 이제 국민건강을 위해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의협은 의료법 위반행위인 금번 시범사업에 의사들의 도움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으며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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